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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커뮤니티 공지사항

의료법 제8 조 (결격사유 등) 

 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  • (1)고등학교학력 이하자
  • (2)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(3)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  • (4)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  • (5)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,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응금의료에 관한 법률,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,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, 약사법, 모자보건법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
※상기 2, 3항의 경우 실습교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 근거 : 의료법 제2조 제1항, 제8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