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학자격 및 모집대상자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및
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남녀노소
- 고등학교
졸업(예정)자 - 대입검정고시
합격자 - 회사원
- 일반
취업준비생 - 주부
- 남학생
현금홀덤 어플조무사 응시자격
- 의료법 제80조(현금홀덤 어플조무사 응시자격)
①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현금홀덤 어플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
②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현금홀덤 어플기관(조산원은 제외한다)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. (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현금홀덤 어플법 제8조(결격사유 등)
(1)고등학교학력 이하자
(2)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현금홀덤 어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(3)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(4)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(5)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,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응금현금홀덤 어플에 관한 법률, 농어촌 등 보건현금홀덤 어플를 위한 특별조치법,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, 약사법, 모자보건법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홀덤 어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※ 상기 2, 3항의 경우 실습교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